대전지방법원 2014.09.18 2014노92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과하고 각 4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자중하지 아니한 채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달리 고려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