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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210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7. 9. 3. 시흥시 거모동 782 소재 서해안 고속도로 19.8킬로미터 지점 군자 영업소 앞 노상을 인천 방면에서 신 갈 방면으로 A 11.5 톤 카고 트럭을 운행하면서 매축 당 10 톤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제 2 축에 하중 10.5 톤, 제 3 축에 하중 11.2 톤의 목재를 실어 초과 적재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위 구 도로 법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등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