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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14 2020구합5233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당사자 및 사건 관계인의 지위 1) 주식회사 B( 이하 ‘ 주식 발행법인’) 은 2006. 4. 5. 설립되어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 공사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그 대표이사는 원고의 배우자인 C 이다.

2) 원고는 주식 발행법인 설립 일인 2006. 4. 5.부터 2018. 3. 31.까지 주식 발행법인 총 발행주식 50,000 주 중 20,000 주를 보유하였고, C는 같은 기간 나머지 30,000 주를 보유하였다( 취득 가액 1 주당 10,000원). 나. 이 사건 주식 교차 증여, 양도, 이익 소각 1) 원고와 C는 2018. 4. 1. 각자 보유하던 주식 발행법인 주식 중 10,000 주씩 원고 보유 주식 주권번호 D~E, C 보유 주식 주권번호 F~G 을 상호 교차 증여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증여’, 위 증여를 통해 원고가 취득한 주식을 ‘ 이 사건 주식’). 2) 주식 발행법인은 2018. 4. 2. 자 이사회 결의 및 2018. 4. 10. 임시 주주총회 결의 위 임시 주주총회는 ‘ 자기주식을 1 주당 55,200원에 매입( 매입한도 액: 주주당 6억 원 또는 보유주식의 50% 중 적은 금액) 하고, 일정시기에 이익 소각을 하는 안건’ 을 가결하였다.

에 따라 2018. 7. 31. 원고와 C로부터 위

나. 1) 항 기재 교차 증여주식 각 10,000 주를 552,000,000원에 양수하는 동시에 양수대금과 원고와 C에 대한 가지급 금을 상계처리하였다( 원고가 주식 발행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을 이하 ‘ 이 사건 주식 양도’). 3) 주식 발행법인은 2018. 12. 10. 자 임시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2018. 12. 31. 원고와 C로부터 양수한 자 사주를 이익 소각 방식( 이익 상여금과 상계 )으로 모두 소각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주식 소각’). 다.

원고의 세금 신고 원고와 C는 2019. 2. 28. 각자 증여 받은 주식 10,000 주를 상속 세 및 증여 세법( 이하 ‘ 상 증세 법’) 시행령 제 54조가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 주당 55,239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