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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3 2015가합5239

집행판결

주문

1. 위 당사자 사이의 일본국 와카야마지방재판소 타나베지부 평성27년 (와) 제1호 대여금청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