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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노4513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F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곧바로 반환한 사실이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 주식회사의 본부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초순경 피해자 D에게 충남 태안군 E 외 1필지 지상의 다세대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하도급을 주는 조건으로 위 공사의 건축주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여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4. 9. 4.과 2014. 9. 17.에 각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위 F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그러나 위 공사는 2015. 6. 초순경 공사대금 대출 및 인허가 문제로 중단되었고, 피고인은 2015. 6. 4. 위 건축주 F으로부터 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6. 4. 무렵 충남 태안군 일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위 2,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공사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한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