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1.13 2016고단856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6. 2. 안동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10. 08:00 경부터 같은 날 21:00 경까지 안동시 C에서 인근 슈퍼마켓에서 구매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의 노즐을 이빨로 밀어 가스를 분출시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총 16통의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수용자 검색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흡입한 부탄가스의 양이 상당하고, 누범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처벌 전력이 많은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