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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0 2017고단2660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7. 10. 5. 22:4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은 위 주점 매니저인 피해자 E( 여, 48세) 와 그 곳 여종업원들에게 " 뽀뽀를 해 달라" 고 말하며 옆구리를 잡아당기는 등 여종업원들에게 동석할 것을 강요하고, 위 피해자와 여종업원들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A은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들이, 너 거들이 뭔 데, 좃 까고 있네

"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과 물통, 양주 병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일 시경부터 같은 날 23:20까지 약 40 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위 1. 항과 같은 날 23:40 경, 위 주점 내에서 위 E의 112 신고로 출동한 대구 달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퇴거하여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피고인 A은 " 내가 누 군지 아느냐,

너 그들 내일되면 다 디진다 "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업무 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테이블 위에 있던 양 주병을 손에 들고 위 경찰관의 머리를 향해 던져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 경찰관이 피고인 A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고 밀어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A이 경찰관을 향해 던진 양 주병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