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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6.18 2014고단13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0. 23:4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59세)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서자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가슴부위를 걷어 차 재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여러 번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증인 E의 경우 그 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상해진단서, 의사 소견서 첨부 관련)

1. 피해자 및 피의자 사진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정당방위로서 한 것이다.

2. 판단 가해자 행위가 피해자가 한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로서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 중 F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또는 진술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공격의사로 싸우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옥신각신하는 상태에서 서로 폭행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일방적이라고는 할 수 없어도 피해자를 조금 더 많이 때린 것으로 보인다.

② 싸움은 처음 인도 부근에서 시작되었으나 피해자가 힘에 밀려 차도 안쪽까지 밀려나가 싸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