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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512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D와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D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스마트폰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D는 2012. 2. 1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모텔 505호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G'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한다고 하면서 B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를 연락처로 기재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30만 원을 보내주면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B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I)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D는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D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6:11경 피해자 J으로부터 33만 원을,

2. 11. 15:39경 피해자 K로부터 34만 원을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B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97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D와 공동범행 피고인과 D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8.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모텔 505호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중고 갤럭시 S2 휴대전화를 판매한다고 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를 연락처로 기재하였고, D는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M 명의의 계좌로 33만 원을 보내주면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33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