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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9 2016고정59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9. 18:55 경 성남시 중원구 둔 촌대로 69번 길 8 성 남 농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광성 마을버스 기사인 피해자 C(62 세, 남) 가 운행하는 D 버스 앞을 가로막고 양팔을 벌리고 서서 피해자에게 “ 너 씹할 놈 아, 잘 만났다, 너 못가” 라면 서 별다른 이유 없이 버스기사인 피해자의 버스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관공 서주 취소란 피고인은 2015. 12. 19. 20:45 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성남 중원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자신의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는다며 "야 이 씹할 좆 같은 새끼야, 기분 나쁘게, 이 좆 같은 새끼야, 양아치야, 수갑 풀어 이 씹새끼들 아, 나이도 좆도 어린 놈이, 이 씹할 새끼야, 네 가 뭔 데 수갑을 채워, 왜 내 이야기는 안 들어줘, 이게 무슨 민주주의 경찰이야, 이 좆 같은 새끼들이, 나이도 어린 좆 만한 새끼가 말이야 "라고 약 30분 동안 술에 취해 전화를 받거나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거친 말과 행동으로 관공서에서 주정을 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의자의 주 취소란)

1. 112 신고 내역서

1. 차량 블랙 박스 동영상 캡 쳐 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내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반성, 동종 범행 전력, 업무 방해 및 주 취소란의 정도, 이 사건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