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7. 11. 서울고등법원 2014노1321 사건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2014도904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4. 9. 5.자 상고기각결정으로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심판시 업무방해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폭행치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선고유예의 요건에 관한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되는바(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931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단은 이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7. 11. 서울고등법원 2014노1321 사건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