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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9 2020노1453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자가격리 통지를 위반한 횟수와 그 시기, 격리장소 이탈 시간 및 이동거리,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사유는 원심에서 양형을 하는데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의 양형을 더 무겁게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는 점,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