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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24 2012나5409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625 전쟁 중이던 1952. 12. 18. 분할 전 춘천시 C 임야 중 1,490평 및 D 임야 중 2,550평을 징발하였는데, 위 각 임야는 1963. 5. 10.경 지적 복구되어 위 C 임야는 1970. 6. 20.경 E 임야 539평, F 임야 1,650평으로 분할되었다.

원고는 위 각 임야의 소유자였던 망 G의 처로 그의 상속인이다.

피고는 위 징발 이후 계속하여 위 각 임야 부분을 그 산하 1군 지사 경자동차대대의 시설부지 등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위 F 임야 1,650평{≒5,445㎡(1,650×3.3)} 및 D 임야 3,240평{≒10,692㎡(3,240×3.3)}에 대하여는 1970. 11. 20. 구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70. 12. 31. 법률 제2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징특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징발매수결정(이하 ‘이 사건 징발매수결정’이라 한다.)을 한 다음 1970. 12. 4. 그 소유자인 G에게 그 매수대금을 1년 거치 10년 균등분할하여 상환하는 내용으로 1970. 12. 1.경 발행된 징발보상증권을 교부하고, 1974. 1. 2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위 징발보상증권은 1980. 12. 1. 무렵 상환이 완료되었다.

또한 피고는 위 E 임야 539평{≒1,778㎡(539×3.3)}에 대하여는 1981. 12. 11.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1990. 1. 13. 법률 제4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매수하여 그 매수대금 580,126원을 G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다음 1983. 7. 29.경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E, F, D의 3필지 임야는 1984. 7. 2. 합병 전 K, L, M, N 임야와 합병되어 합병 후 K 임야 47,505㎡가 되었고, 위 K 임야 47,505㎡는 2011. 11. 15. 춘천시 B 잡종지 46,873㎡로 등록전환되었다

{이하 위 B 잡종지 중 위 3필지 임야의 면적 합계인 17,915㎡(5,445㎡ 10,692㎡ 1,778㎡ 에 상당하는 부분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