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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6 2015나10691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3. 27. C에게 1,500만 원을 이율 연 36%, 변제기 2008. 12. 27.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그때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피고와 C는 같은 날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해 작성 2008년 증서 제528호로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다만 약정이율이 이자제한법 소정의 연 30%를 초과하는 점을 감안하여 대여원금을 2,300만 원, 이율을 연 30%로 기재하였다.

다. C는 피고에게 별지 변제충당표 순번 1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2008. 4. 28.부터 2013. 2. 5.까지 15차례에 걸쳐 이자를 지급하였다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약정이율을 연 30%로 제한하여 이자를 계산하고 여기에 변제충당을 한 결과 C가 피고에게 이자로 지급한 돈의 일부가 이자가 아닌 원금에 충당되었다). 라.

보험회사에 근무하던 원고는 피고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이자 지급을 대신하여 2013. 4. 9. 피고의 아들 D의 명의로 월 보험료가 30만 원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3. 4.부터 2013. 12.까지의 9회 보험료 합계 270만 원 중 240만 원을 납부하였고, 나머지 30만 원은 D이 납부하였다.

위 보험계약은 2014. 1.부터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아 해지되었고, 해지환급금은 1,190,103원이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타채21062호로 압류추심명령을 발령받고, 이에 기하여 2013. 10. 4. 원고가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월급 등 채권에서 400만 원을 추심한 후 이를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지연이자에 충당하였다.

바. 2014. 2. 1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