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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가합5453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6,715,246원 및 그 중 271,980,546원에 대하여 2008.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5. 선고 2008가합74678호 양수금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위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