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26563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204,656원 및 그 중 100,809,697원에 대하여 2016. 6. 3.부터 피고 A...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은 ‘피고’로 보며, 채무자 C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