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7.03 2014노76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