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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23 2017가단10691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 증 2014제733호로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원본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9. 18.자로 피고로부터 당일 차용한 차용금 2,100만 원 중 2,300만 원은 2014. 9. 23.에, 800만 원은 2014. 12. 31.에 각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공증인가 C 증 2014제733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는 2014. 12. 29.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유체동산경매사건(부산지방법원 204본6854호)에서 121만 원을 수령하였고, 2016. 1. 16. 부산지방법원 2014타채27210호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원고의 예금 중 2,535,468원을 추심하였으며, 2015. 6. 26. 부산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차용금 원금 2,100만 원을 배당받고, 2016. 1. 19. 부산지방법원 E 사건에서 6,234,235원을 배당받았다.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항 기재와 같은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차용금 2,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급기일 이후부터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연 5%를 초과하는 이율을 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을 초과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여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