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0 2014가합759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C에게, 원고가 2011. 8. 4. 피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채권의 양도가 무효로 되었다는...

이유

... E은 D, 피고와 함께 2011. 8. 4.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법무사사무소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서울고등법원 2010. 9. 9. 선고 2009나98319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이루어진 채권양도를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2) 한편, 원고와 피고 및 D은 2011. 8. 4. 양도인 원고, 양수인 피고, 연대보증인 D로 표시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도 작성하였고, D은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2011. 8. 5. 그 소유의 경주시 H 임야 1정 2단에 관하여, E 앞으로 2011. 8. 4.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합의서 ** 목적물 표시** 경북 경주시 H(1정 2단) 상위 목적물 표시 부동산은 C씨 지분에 대하여 A(주) 대표 E과의 채권 채무 관계로 되어 있으나 A(주) 권리를 귀하인 B에 양도 위임을 하되, 금원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C씨의 부채는 법의 판결대로 본인이 책임질 것을 합의하여 만약에 약속 이행이 안될시에는 원상회복을 하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단 C씨를 A(주) E이 채무불이행자 등재를 신청했으나 C씨의 채권양도로 인하여 문제가 될시에는 본인들이 책임집니다. 원상회복은 위 토지에 대한 E 명의 근저당(이억원) 설정의 해제도 포함된다. 주었다. 3) 원고는 위 채권양도일인 2011. 8. 4. C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나 C은 그 통지를 수령하지 않았고, 이후 원고는 수차례 거듭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2012. 5. 9.자 채권양도 통지가 그 무렵 C에게 도달하였다.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