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6.18 2015노5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죄의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2. 2. 11.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앞서 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업무방해죄는 피고인이 병원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 F에게 위해를 가하여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응급실 환자 진료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 F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상해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징역 2개월 이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업무방해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2개월 이상 를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