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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6.26 2014가합244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 기재 보험사고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6, 7호증, 을 제1, 3, 4,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11. 1. A과 보험기간을 2012. 11. 1.부터 2072. 11. 1.까지로 하는 별지 목록 제2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질병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50,000,000원, 일반암 진단비를 30,000,000원, 소액암 이외의 암진단비를 40,000,000원으로 정하였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법정상속인,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는 피보험자 A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체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만일 위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보험계약대출이율(연 5%)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암진단비 특별약관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암진단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관련 질병” 중 하나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지급 구 분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암진단비 보험가입금액(단, 가입 후 1년 미만의 경우 상기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20% (단, 가입 후 1년 미만의 경우 상기금액의 50%) 제3조(“암관련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② “암관련질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