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3. 01:40경 서울 강서구 BK BL호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나게 된 피해자 BM(55세)과 함께 투숙하여 피해자가 샤워를 하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탁자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을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청에 따라 같은 날 03:00경 서울 강서구 BN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BO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위 지구대 소속 순경 BP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청받자 친언니인 BQ로 행세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임의동행동의서에 BQ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BP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임의동행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03:06경 위 BO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음에 있어 위 BQ로 행세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진술서의 성명 란에 ‘BQ’라고 기재하고, 성별 란 중 여성 부분에 표시를 하고, 주민등록번호 란에 ‘BR’, 핸드폰 란에 ‘BS’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하단에 ‘남자분이 화장실(샤워실) 양치하러 들어갈 때 담배 사러 편의점 다녀오겠다고 얘기함. 당한 적이 있어서 돈을 두고 가라고 말을 해서 테이블 위에 그대로 돈을 두고 나올 때까지 남자분이 확인함’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Q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수사과정확인서에 BQ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