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변경)결정과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처분등
1. 이 사건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에 대한 청구 부분,...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 조합은 2002. 12. 26. 피고 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일대의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1. 9. 16. 법률 제110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2. 4. 15. 대통령령 제237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 상의 재개발조합이고, 선정자 D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 서울 영등포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공유자(56.23/387 지분) 겸 E 토지의 소유자, 원고(선정당사자) 주식회사 고강(이하 ‘고강’이라 한다
)과 A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고강 165.38/ 387 지분, A 165.39/387 지분), 선정자 주식회사 가가나나(이하 ‘가가나나’라 한다
)는 이 사건 토지의 지상권자, 선정자 F는 이 사건 토지 상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이다{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를 모두 ‘원고’라 한다
}. 나. 최초 사업시행인가 및 이 사건 사업의 진행 (1) 사업시행인가 피고 구청장은 2004. 11. 12. 피고 조합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한 다음, 2004. 11.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G로 위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72개월(2004. 11. 12.부터 2010. 11. 11.까지)이다. (2) 분양신청 이에 따라 피고 조합은 2004. 12. 2. 분양신청 기간을 2004. 12. 2.부터 2005. 1. 8.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을 공고하였고, 이후 2006. 3. 30. 분양신청 기간을 2006. 3. 31.부터 2006. 4. 7.까지로 연장하였다. 원고 D, 고강, A(이하 공유자 3인을 지칭할 때는 ‘위 원고들’이라 한다
는 각각 위 첫 번째 분양신청 기간 내에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