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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유치원에서 누군가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문제로 계좌를 대여 받고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시면 1회 600만 원 한도 내에서 거래를 하고 계좌 1개는 150만 원, 2개는 360만 원의 대여료를 선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1회 사용을 할 때마다 150만 원을 선지급해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같은 달 23. 경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금 지급기 입금 거래 명세표

1. 진 정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 내역,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 내역, 피의자 A 명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생계 형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