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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0 2020가합10003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760,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1.부터 2020. 1. 15.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및 관련자들의 관계 원고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과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건강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징수금 부과 등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다.

B조합(이하 ‘B조합’이라 한다)은 의료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C은 2006. 4.경 B조합의 이사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는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고, D은 한의사로 아래 한의원의 개설 명의인이다.

피고와 D은 아래와 같이 의료법위반 등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원고의 이 사건 한의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원고는 2006. 6.경부터 2017. 4.경까지 B조합의 지소 형식 한의원으로서 D 명의로 개설된 ‘B조합 부속 E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의 진료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다.

그 지급 액수는 2006. 6.경부터 2016. 12.경까지를 기준으로 하면 합계 693,179,980원, 2007. 10. 19.경부터 2017. 4.경까지를 기준으로 하면 합계 730,157,440원이 된다.

의료법위반 등 혐의 수사 진행 부산지방경찰청은 2017. 5. 16.경 원고에게 피고와 D에 관한 아래 내용의 의료법위반 등 혐의사실(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을 통보하였다.

부산지방검찰청은 2017. 5. 26. 피고와 D을 위 혐의로 부산지방법원에 공소제기 하였고(2017형제27573호), 위 법원은 2017. 8. 11. 피고, D에 대한 의료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피고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D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여(2017고합239호,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이 2017. 8. 19. 확정되었다.

의료법위반 피고는 2002. 12.경부터 경남 산청군 F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