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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2099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0. 01:30경 사천시 C 앞에서 D목욕탕의 세신사로 일하던 피해자 E(37세)과 술을 마시면서 목욕탕 수입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서로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발로 손가락을 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열상안면부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상해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오래전의 경미한 벌금 전과 2회 이외에는 전력이 없으며, 시각장애인인 점, 이 사건으로 비골 골절 및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