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7.09 2015고정170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 08:4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내면 거두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뒤따라오던 피해자 B이 우회전을 하며 창문을 열고 “아저씨 왜 운전을 그렇게 하냐.”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춘천교대 방향으로 운행하던 피해자의 차를 쫓아가 손짓으로 차를 세우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춘천시 공지로 108 석사초등학교 골목 입구 노상에서 차에서 내린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
손을 들어 보이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멱살을 한번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