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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25 2017가단2176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의 누나로서 피고 C의 언니인 D이 2017. 3. 17. 사망하면서 남긴 유산을 이미 단독으로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E과 피고 C 등 D의 유족 사이에 그 유산의 귀속을 둘러싼 언쟁 등이 있었고, 그 와중에 E이 D의 유산 중 2억원을 D의 동생들인 원고, F, 피고 C 등 3인에게 돌려주겠다고 제안하였으며, 그 제의를 받아들인 원고 등 3인은 그 2억원을 똑같이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E이 2017. 3. 20. 피고 C의 남편인 피고 B에게 2억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그중 원고의 몫(☞ 1/3)에 해당하는 돈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공동하여 2억원 중 원고의 몫에 해당하는 66,666,666원을 지급을 구한다.

나. 그러나 갑 8-1, 9-1, 9-2, 10-1, 10-2, 11-1~11-6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 피고들이 E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2억원 중 원고의 몫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보관금 반환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