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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2 2014노1381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허위사실로 고소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와 당심 증인 C, D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그의 처 F은 2013. 11. 5. 00:30경 암사역 사거리에서 출동한 경찰관 C, D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등의 욕을 하였음에도, C, D이 허위로 피고인이 그러한 욕을 하였다고 현행범인 체포서에 기재하였다며 허위사실로 고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