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3,223,639원, 원고 B, C에게 각 107,482,426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2. 6...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4. 12. 6. 06:20경 E 1톤 포터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고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소재 유통단지 삼거리를 ‘F’ 방면에서 ‘농수산물센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좌회전 신고가 아님에도 좌회전 한 과실로, 그 때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가 운전하던 H 대림메이저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를 피고 차량의 우측 뒤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로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1. 10.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A는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6 내지 18, 2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갑 제18호증의 5에 비추어 갑 제17호증을 믿지 아니함]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D이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망인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망인으로서도 막 바뀐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맞은편 차로에서 뒤늦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이던 피고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확대에 있어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