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8.18 2017나103618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심야전력 및 일반용 전기를 충남 보령시 C 지상의 여관 건물(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에 공급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여관에 전기를 공급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5. 4. 9. 전기요금 체납을 이유로, B과의 전기공급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B이 2015. 1. 1.부터 2015. 7. 31.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전기요금 및 가산금은 총 7,638,160원이다

(아래 라.항의 표 중 ‘미납금액’란 기재 금원의 총합과 같다). 라.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위 전기요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는데, 그 보증한도액은 아래 표의 ‘보증한도액’란의 기재와 같다.

순번 고객번호 전기종류 미납금액(원) 보증한도(원) 증거 1 D 일반용 갑 저압 계약전력 21 kW 653,610 1,800,000 갑5 갑6 2 E 일반용 갑 저압 계약전력 5 kW 2,554,460 2,700,000 3 F 일반용 갑 저압 계약전력 30 kW 271,600 450,000 4 G 심야 갑 저압 계약전력 120 kW 4,158,490 7,200,000 합 계 7,638,160 - -

마. 대천신용협동조합은 2014. 11. 19. 이 사건 여관을 경락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원고에게 미납전기요금 7,638,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B의 원고에 대한 전기요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위 미납전기요금은 보증한도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납전기요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여관의 경락인인 대천신용협동조합이 원고가 청구하는 전기요금의 납부의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