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5.25 2017가단20097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27,14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6. 7.부터 2016. 10. 27.까지 대전 유성구 B에서 ‘C점’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식자재를 공급하였는데, 물품대금 중 25,227,14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5,227,1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