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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11.23 2016고단2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03:40경 속초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바닥에 술병을 던져 깨뜨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속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27세)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들어가세요.”라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순경 F에게 “야 이 씹새끼야! 너 몇 살 처먹었냐. 나랑 한 번 붙어볼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지갑에서 주민등록증과 농협카드를 꺼내 위 순경 F의 얼굴에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업무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