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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406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3. 21: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집어 들고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내려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상처 및 맥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을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