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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8 2017고단6120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휴대전화 채팅어 플을 통하여 만난 D과 화대비 13만 원을 받고 1회 성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중순경까지 총 3회에 걸쳐 1회에 13만 원을 받고 위 D과 성매매를 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5. 18. 18:00 경 대구 강북 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순경 E으로부터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처벌될 것을 우려하여 평소 암기하고 있던 피고인의 친동생인 F 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기로 마음먹고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마치 F 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가.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18:50 경 위 사무실에서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진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자, 마치 자신이 F 인 것처럼 행세하며 검은색 볼펜으로 F가 성매매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성 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 거란에 ‘ 대구 서구 H, 201호 ’라고 기재한 후 그 밑에 F의 서명을 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순경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진술서 1 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18:50 경 위 사무실에서 순경 E이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요구하자 마치 자신이 F 인 것처럼 행세하며 검은색 볼펜으로 수사과정 확인서 말미 확인 자란에 ‘F ’라고 서명을 기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순경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서 명이 위조된 위 확인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