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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2 2015나26563

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2009. 3. 23.부터 2011. 12. 20.까지 50,000,000원을 빌려 주고, 망인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였다가 두 번째로 지급받아야 할 계금 중 10,000,000원을 망인에게 빌려 주었으며, 망인이 운영하는 2013. 1.부터 새로 시작하는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 전액을 납부하였으나 계금 37,200,000원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합계 97,200,000원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망인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돈을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B의 사업자금 또는 피고들과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망인이 사망한 후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위 97,200,000원의 1/2에 해당하는 48,600,000원을 그 상속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14. 11. 7. 사망한 사실, 2014. 12. 4. 수원지방법원 2014느단2780호 사건에서 피고들의 망인에 대한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상속개시 당시부터 망인의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어 망인의 채무를 상속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차용하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계금에 대하여 피고들이 망인의 상속인이 아닌 직접 채무자로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