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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06 2018고합1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6. 5.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9. 20.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5. 01:20 경 광주시 B 마을 버스 정류장에서 주변을 배회하던 중 술에 취하여 C 터미널을 향해 걷고 있던 피해자 D( 가명, 여, 20세) 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바닥에 눕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및 배 부위를 수차례 때린 뒤 피해자에게 “ 따라 오지 않으면 죽이겠다” 고 협박하여 같은 날 02:00 경 광주시 E에 있는 F 성당 여자 화장실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 옷을 벗지 않으면 죽인다” 고 협박하여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를 여자 화장실에서 데리고 나와 F 성당 주차장 벤치로 가 함께 벤치에 앉은 뒤 피해자에게 “ 사람을 죽여 교도소에서 나와 보호 관찰을 받고 있다.

한 번 더 하고 싶다” 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탁자에 눕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 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방법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