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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11 2017고단124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9. 07:15 경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4 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로 직진하던 중, 피해자 E(32 세) 운전의 F 스타 렉스 승합차가 5 차로에서 4 차로로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시도한 것에 화가 나, 위 스타 렉스 승합차가 위 투 싼 승용차의 우측 후방에서 차선을 변경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동 장치를 조작하여 1회 급제동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위 스타 렉스 승합차가 위 투 싼 승용차의 후방에서 진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급제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2016년 12 월경에도 유사한 내용의 범행으로 인한 특수 협박죄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뒤늦게나마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