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E로부터 상속받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6. E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0. 16.부터 2017. 10. 1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2014. 10. 13.경 준공승인 되었고, E는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2016. 2. 1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7. 1. 26. E에게 2016. 11.부터 2017. 1.까지 월 1,050,000원으로 정한 3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7. 1. 31. E에게 도달하였다. 라.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5. 15. 사망하였고,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피고 B과 자녀들인 피고 C, D가 있다.
피고 B, D는 2017. 6. 1.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4641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7. 9. 11.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고, 피고 C은 2017. 5. 29. 같은 법원 2017느단4472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7. 11. 22.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연체로 2017. 1. 31.경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2017. 2. 1.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상당액인 월 1,0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약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부적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