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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07 2012고단38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II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11. 01:1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고래와참치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청석사거리 쪽에서 아래각단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C 소유인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를 좌측 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912,9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피고인은 2012. 11. 11. 01:15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자갈치산꼼장어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청석사거리 쪽에서 아래각단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둡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도로가에 정차 중이던 F 소유인 피해자 G(42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312,7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남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조개장터’ 식당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