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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1 2015가단23668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연제구 D아파트 제7층 제7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1. 7. 21. 원고, 피고, 참가인이 참여한 가운데 ‘임대인 피고, 임차인 참가인, 보증금 120,000,000원, 존속기간 2011. 9. 10.부터 2013. 9. 9.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서가 작성되었다가, 2011. 8. 26. 위 전세계약서의 존속기간이 ‘2011. 8. 26.부터 2013. 8. 25.까지’로 수정되었다

이하 위 전세계약을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

). 나. 한편, 이 사건 전세계약은 기간 만료 후 2년 더 갱신되었고, 원고가 참가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40091호로 이 사건 전세계약에 기한 보증금 120,000,000원의 반환채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8. 12. 공시송달에 의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2015. 8. 27. 확정되었는데, 참가인은 2015. 9. 30. 위 판결등본을 발급받았음에도 추완항소를 하지 않았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전세계약 당시 원고의 친동생인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직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병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신용불량자여서 참가인의 명의를 빌려 피고와 사이에 참가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전세계약은 2015. 8. 25.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2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은 E의 제안에 따라 참가인이 E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금 등 채권 120,000,000원의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보증금에 대한 권리는 참가인에게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