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20.07.08 2019나250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갑 제17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8행 중 “광주지방법원"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으로, 제4면 제19행 중 ”2,000,000만 원“을 ”2,000,000원“으로 각 수정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부분 보호의무가 있는 계약관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그 계약관계의 실질은 도급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수목 제거와 관련하여 원고 등에게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하지 않은 이상 수급인의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의 보호의무까지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감독의 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없는 것이지만,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비록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