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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고정377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경부터 2017. 7. 25. 경까지 보컬강사인 피해자 B( 남, 26세 )으로부터 노래 강습을 받은 뒤 2017. 9. 9. 경 피해자에게 생일 선물로 ' 티 센 토' 상표의 시가 337,920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선물하였으나 피해자가 고맙다는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계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돌려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2017. 9. 15. 21:23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C에 ‘ 그냥 제가 죽을께요.

덕분에 보고 싶은 사람들 볼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죽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주는 문자 메세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문자 내용, 통화 목록, 각 D 대화내용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줄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줄 목적이나 의도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구성 요건이 아니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선해 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위 각 증거들, 특히 문자 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은 미필적이나마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사실에 대해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