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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3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백년대로 362에 있는 포르모사거리 교차로를 C매장오거리 방면에서 평화광장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D병원 방면에서 도청입구사거리 방향으로 직진중인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택시가 밀리면서 앞부분으로 평화광장에서 C매장 방향으로 정지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40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F 택시 승객 I(6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H 택시 승객 J(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CD 1매, 현장 및 차량 사진, 사고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