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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07 2018가단218103

임차보증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23,1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7. 4. 3.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7. 12. 29. E에게 2017. 1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자이다.

피고 C은 대전 서구 F, G호에서 ‘H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이고, I는 피고 C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피고 C을 통해 위 H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한 다음 위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한 자이다.

피고 D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피고 C과 공제기간을 2017. 2. 17.부터 2018. 2. 16.까지, 공제금액을 1억 원으로 하여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B은 공인중개사가 열람 가능한 ‘J’ 인터넷 사이트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중 K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월세로 임대하겠다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였고, I는 이를 열람한 후 ‘L’ 인터넷 사이트에 이 사건 주택을 전세 매물인 것처럼 하여 글을 게시하였다.

다. 원고는 ‘L’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 사건 주택을 보고 I에게 연락하였고, 원고와 I는 2017. 10. 20. 이 사건 주택을 방문하였으며(당시 I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택의 임대 여부 및 비밀번호 등을 물었고, 피고 B은 이를 알려주었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300만 원, 임대차 기간 2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M회사’ 명의의 계좌(I가 개설한 계좌로 보인다)로 계약금 33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0. 28.경 H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방문하였고, I는 원고에게 “건물주가 와서 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하고 갔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주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