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6.26 2019노270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071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를 변제하지 않은 채 약 6년간 잠적한 점, 피해자 F, L과는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D, H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69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인정하였다
(2018고단1261 사건의 수사기록 2권 15면).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H에게 1,000만 원, D에게 500만 원을 각 변제하여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현재 합의조건에 따라 피해액을 성실히 분할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어렵고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