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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0 2019고정2900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3.경 서울 강남구 D 지하 E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업소에서 동료직원 F에게 “왁스는 싸구려로 어디에서 산 것인지 모르고, 로션이나 알로에젤 같은 것도 다 싸구려를 쓴다”라고 허위 발언을 하고, “원장(피해자)이 G 카페의 H란에 직원들의 일상생활을 올리면서 남의 사진을 도용하여 올려 가게를 홍보하는 미친놈이다. 그 전에 근무한 직원에게 퇴직금도 주지 않은 양아치 사기꾼이다”라고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부 사실이 포함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경 제1항의 장소에서 동료직원 I에게 “왁스는 싸구려로 어디에서 산 것인지 모르고, 로션이나 알로에젤 같은 것도 다 싸구려를 쓴다”라고 허위 발언을 하고, “원장(피해자)이 CCTV로 감시하니까 조심해야 한다”라고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부 사실이 포함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피고인이 F에게 한 발언 중 허위사실 적시 부분과 사실 적시 부분은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시각에 이루어졌고, I에게 한 발언 역시 허위사실 적시와 사실 적시가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시각에 이루어진 것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업주로서의 자질을 문제삼기 위한 의도에서 위와 같은 각 허위사실 적시와 각 사실 적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