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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26 2014노36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처 및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2. 8.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3. 12. 17.까지 음주 및 무면허 등 자동차운전 관련 범행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모두 1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2. 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그로부터 6개월 남짓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확정일자 확인)”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