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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5.21 2015고단3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07. 2.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01.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015. 4. 9. 21:45경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노인회관 앞에서부터 송정리 둥지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