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E의 이름이나 닉네임을 적시하지 아니하여 그 대상이 피해자라는 사실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될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나,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게재된 기사나 영상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보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도1744 판결 등 참조),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도 같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인터넷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에서 사법절차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상당 기간 활동한 점, ② 피해자는 위와 같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소송구조를 받은 사실을 자랑한 적이 있고, 유능한 변호사가 자신의 법대 후배라거나 다른 사람을 도와주더라도 자장면 한 그릇도 얻어먹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자주 한 사실이 있으며, 완력을 잘 쓰는 것으로 다른 회원들에게 알려져 있는 점, ③ 따라서 이 사건 카페에서 활동하는...